“외상한 쌀값 갚으라” 며 비·김태희 집 침입한 70대 부부 벌금형

입력 2020-12-16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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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부모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A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비의 부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딸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비 측은 “당사자와 만나 채무사실 관계 유무를 확인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비 측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상대방이 주장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고 했지만 비 어머니는 2000년에 돌아가셨다”라며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A씨와 부인은 올해 2월 3일 비-김태희 부부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쌀값 좀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승소 후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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