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 스포츠 홀덤과 도박 홀덤

입력 2020-12-17 08: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KHSA 사행성방지신고센터 이정섭 조사관

이중 삼중의 입구를 지나 문을 열면 담배연기가 자욱한 지하의 어두운 곳을 상상하게 되던 불법 도박장. 하지만 은밀하게만 운영될 줄 알았던 불법 도박이 시내 한 복판에서 ‘보드게임방’으로 당당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 보드게임방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보드 게임방은 시간당 5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보드게임을 즐기는데 반해 보드 게임방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불법 홀덤 도박장은 한 게임당 5만~20만 원 가량을 모아서 우승자에게 금이나 휴대폰,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사행성이 매우 강해 일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우승을 하는 사람 단 1명에게만 상품을 몰아주고, 1등을 못하면 그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운영 방식을 쓴다. ‘홀덤펍’처럼 음식점도 아니다 보니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그냥 아쉬움만 남게 된다. 이 같은 행위는 돈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명백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승을 위해 개인이 반복적으로 5만~20만 원을 지불하는 불법 보드게임방의 운영 방식은 건전하게 스포츠 홀덤을 즐기는 한국홀덤스포츠협의회(KHSA) 회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불법 도박 업체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국홀덤스포츠협의회 사행성방지신고센터는 관할 경찰서 형사계로 도박죄 고발장을 여러 군데 제출했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답변은 사행성방지신고센터와 회원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들었다. “도박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 “관련 사안이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를 더 해야한다”, “관련된 내용으로 상위기관에서 수사 중이라서 지금 조금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이었다.

경찰의 불법 도박 관련 단속이 머뭇거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불법 보드게임방과 함께 스포츠홀덤을 즐기는 회원들도 점점 도박에 빠지고 스포츠 합법화를 꿈꾸던 딜러들도 불법 도박 딜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몇몇 업체에서는 단속이 나와 젊은 청년들이 도박방조죄로 처벌되는가 하면 꿈 많은 플레이어들도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국제브레인스포츠협회(ICOC)의 2021년 한중일 국제브레인스포츠대회 홀덤종목 개최 소식이 전해지고, 올림픽 종목 채택을 놓고 긍정적인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준비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불법 보드게임방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KHSA 사행성방지신고센터 이정섭 조사관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