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스티브유, 유승준 방지 5법에 분노→김병주 의원 “본질 파악 못해” 일침

입력 2020-12-20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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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티브유, 유승준 방지 5법에 분노→김병주 의원 “본질 파악 못해” 일침

유승준(스티브 유)가 ‘유승준 방지 5법’을 반박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했다. 스티브 유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티브 유가)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해당 법안을 반박하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스티브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유승준 방지 5법’ 발의 사유에 대해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이하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제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 법안에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말이 되냐. 장난 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내가 정치범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 했냐,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라며 분노했다. 이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2002년 입국을 금지당했다. 소송에 돌입한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한국행이 좌절된 유승준은 지난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꾸준히 입국에 대한 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왔다.
이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전문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 - '스티브 유' 반박 영상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스티브 유('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씨가 제가 최근 발의한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 5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먼저 '스티브 유'씨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스티브 유'씨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씨가 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입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대'도 같이 갑시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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