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선두주자는 하나금융이다. 하나은행 등 관계사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2021년 1월부터 6개월 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은 6개월 간 월 임대료 최대 50% 감면 등 업종별로 차등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도 동참했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또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월 임대료의 3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힘든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