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청하 측 “‘전파력 없다’ 소견에 코로나 19 격리 조치 해제”

입력 2020-12-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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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청하가 코로나 19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

청하의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오전 청하의 팬카페에 남긴 공지글을 통해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청하 측은 “청하가 12월 18일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라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라고 현재 청하가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하는 지난 12월 7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청하를 비롯해 스태프 전원이 자발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당초 예정되어 있던 앨범 발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이하 청하 측 입장 전문
M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청하가 12월 18일 (금),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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