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43개소 적발

입력 2020-12-21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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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판매업) 이용 시 소비자 확인사항 이미지. 사진제공 l 농식품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위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50일간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장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한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 26개소에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021년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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