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협박 피해’ 윤형빈 카톡 공개

입력 2020-12-22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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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협박 피해’ 윤형빈 카톡 공개

개그맨 윤형빈이 자신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와 나눈 카톡을 공개하며 협박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15년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하던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형빈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네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는 말 뿐이었다며 월급 역시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게 됐으며 말을 더듬는 행동과 자해 습관, 수면장애까지 겪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윤형빈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윤형빈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A씨로부터 허위사실을 온라인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윤형빈은 18일 직접 심경글을 전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달여 간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절대 선처는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22일 A씨가 동료 개그맨과 윤형빈에게 보낸 카톡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개그맨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윤형빈에게는 감정에 호소하며 아버지의 재활 병원비를 1년간 책임져달라고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형빈 씨에 대한 A씨의 협박 등에 대한 법적 조치 입장
1. 안녕하세요. 윤형빈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입니다.

2.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이하 ‘A씨’라고 하겠습니다)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3. A씨는 그간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4. 또한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합니다(첨부문서 참조).

5.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6.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7.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8.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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