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20-12-2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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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공포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방탄소년단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연기 대상자가 된다.
방탄소년단 진(김석진)은 올해 만 28세지만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의 경우는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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