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 몰카 개그맨’ 박대승,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2-22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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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몰카 개그맨’ 박대승,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대승(30)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양형이 낮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KBS 화장실 몰카 사건은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탈의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 열린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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