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륜 경주, 어떻게 바뀌나…선발급·우수급 최강자전 신설

입력 2020-12-23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경륜 경주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1시즌은 1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일 총 154일 진행되며, 총 경주 수는 교차 수신 포함 2772경주가 치러진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총 52회차 154일 구성…2772경주
연금 보험금 55세 이후 수령 가능
코로나 상황따라 제한적 운영 예정
경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8개월간 임시 휴장한 바 있다. 10월 30일부터 3주간 경주를 재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다시금 휴장 중에 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경륜 재개를 기다리며 2021년 경륜 경주 운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1월2일부터 12월26일까지 2772경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2021년 경륜 경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주 계획에 따르면 2021시즌은 1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매주 금·토·일) 총 52회차 154일 경주로 구성된다. 회차는 전년 대비 1회차 증가했고 경주일수는 2일 증가했다. 총 경주 수는 2772경주(광명 2310R / 교차 수신 462R)이며, 휴장은 신정(1월1일)과 설날(2월12일)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휴장 또는 상황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급심사 기간 연장, 선발·우수급 선수들의 대상경주 신설

경주 운영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해 경륜 선수들의 안전과 인권, 경주 품질 개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이 발생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등급심사 기간을 8주 미만에서 13주 미만으로 변경하며, 3일 연속 최하위(7위)를 기록한 선수는 그동안 출전 정지를 적용받았으나 별도로 기록을 측정한 후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출전 정지를 면하기로 했다. 선발·우수급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가칭 KSPO 경륜 선발·우수 최강자전’이 신설돼 상금을 대상경주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선수들의 출전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선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초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선수 연금제도 개선, 상금제도 개편 검토

선수 연금 제도를 완화해 납기 만기 후 즉시 해약 가능에서 55세 이후 보험금을 수령케 했으며 천재지변의 경우 약관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금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상호 간에 소통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선수 비대면 소통채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 위반점 누적 적용을 완화해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선수들의 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 안전지원관의 업무를 재조정했다.

선수들 안전·복지 향상 위해 노력

오재천 경륜 경주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주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선수들의 경우 수입이 끊겨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실전 감각을 잃어 경기력에 지장을 줄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주 재개가 되길 바라며 경주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선수들을 위한 모의경주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은 특히 우리 경륜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