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불법경마 신고활성화”

입력 2020-12-27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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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아파트, 상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하면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 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며,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080-8282-112), 카카오톡(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열린경영>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경마 이용이 불가한 틈을 타고 인터넷을 통해 일본 등 해외경마 베팅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도박사이트를 통한 해외경마베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불법경마 신고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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