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 히어로즈 허민 이사회 의장. 스포츠동아DB
KBO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열린 키움 구단 관련 상벌위 논의 결과를 28일 정운찬 총재의 최종 결재에 따라 발표했다. 키움 구단에는 엄중경고, 허민 키움 구단 이사회 의장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달 말 이택근은 전 소속구단인 키움의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허 의장이 고양구장을 찾아 2군 선수들을 동원한 가운데 공을 던진 행위, 그 뒤 한 팬이 그 같은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구단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KBO 조사위원회가 먼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상벌위는 그 조사 결과와 선수 및 구단의 입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고, 정 총재가 28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는 키움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판단을 유보하는 한편 향후 사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을 함으로써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 의장에 대해선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역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 총재는 이번 키움 사안에 대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판단했다.
KBO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단 엄중경고 조치를 내린 뒤 향후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이번 발표에 담았다. 그러나 허 의장의 ‘갑질 야구’에 대해선 직무정지 제재를 부과해 지난 행위에 분명 잘못이 있었음을 공표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