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 서동주 “12월에 이혼했는데” (ft.연말정산)

입력 2020-12-28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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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약칭 애로부부)가 이혼 뒤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상식과 MC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에피소드’까지 대방출하며 2020년 마지막 방송을 장식한다.


28일 방송되는 ‘애로부부’에는 스페셜 MC로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나란히 출격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MC 최화정은 두 법률 전문가의 등장을 반기며 “그런데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올해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하신다. 이혼으로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 이혼했다면, 올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라고 ‘실전 질문’을 던졌다. 남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법률상 부부여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겠죠”라고 답했다.

이혼 뒤 연말정산 관련 상식을 듣던 스페셜 MC 서동주는 “저도 공교롭게도 12월에 이혼했는데...괜히 뜨끔하네요”라고 말했고, MC 양재진은 “본인 이혼을요?”라며 당황했다. MC 홍진경 역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서동주는 “웃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덜 슬프죠”라며 오히려 활짝 미소를 지었다.

방송은 28일 월요일 밤 10시.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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