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맹견보험’ 안 들면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20-12-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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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5종 대상…옥외광고물도 책임보험 의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과 시행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이 외에 옥외광고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시 이를 배상하기 위함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방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도 신규 도입된다.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방 시설의 공사, 관리 사업 등에 적용되며 내년 2월 시행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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