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전기차 넥쏘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발표
수소전기차, 최대 3750만원 지원
차량 가격·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
9000만원 초과 차량은 혜택 없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소전기차, 최대 3750만원 지원
차량 가격·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
9000만원 초과 차량은 혜택 없어
올해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대수도 늘었다. 전기차는 12만1000대, 수소차는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목표인 만큼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6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 원 사이의 차량은 50%,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사라졌다.
6000만 원 이하 전기차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아차 니로(HP)는 최대 지원액인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오닉은 733만 원, 르노 조에는 702만 원, 한국지엠 볼트는 760만 원, 테슬라 모델 3 스텐다드 모델은 684만 원을 지원받는다.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는 2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도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별로 400만∼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최대 11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넥쏘의 경우 서울에서 구매시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