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상민 측 “알선수재 피소? 이미 무혐의, 악의적” (공식)

입력 2021-03-12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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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
이상민 측 “이미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연예인 신분 이용, 악의적 흠집내기”
방송인 이상민이 대출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금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피소는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인한 고소건”이라며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 항고했지만, 검찰 항고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을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 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됐다. 그런데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 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언론에 공개된 이상민 피소건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린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B 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과 B 씨는 2014년 5월쯤부터 45억 원의 토지 담보대출과 사후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 8%를 달라고 했다. A 씨는 3억 6000만 원을 이상민 계좌로 입금했다. 이들은 이듬해 3월부터는 120억 원의 토지 담보 대출과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안했다. A 씨는 다시 한번 이상민 계좌로 8억 7000여만 원을 입금했다.

여기서 A 씨는 2019년 7월 이상민과 B 씨를 특경가법 위반(사기) 협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다음은 이상민 피소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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