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회피’ 중국 수영스타 쑨양 4년3개월 자격정지,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

입력 2021-06-23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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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의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가 재심에서 쑨양에게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에선 쑨양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검사관들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2019년 1월 쑨양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쑨양은 지난해 2월 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3개월 뒤 쑨양으로부터 항소장을 제출받은 스위스연방법원은 CAS의 재판부 3명 중 1명이 반(反)중국 성향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점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재심하도록 했다. 결국 쑨양은 재심을 통해 징계기간을 줄였다.

이번 징계는 CAS가 최초로 징계를 내린 시점(2020년 2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쑨양의 2024파리올림픽 출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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