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인. 동아닷컴DB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손가인·34)이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인은 올해 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는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