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약칭 브아걸)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라고 알려져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는 30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는 인물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가인”이라고 최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을 확정받은 걸그룹 B 씨는 바로 가인이라고.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이팝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 씨를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B 씨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A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A 씨 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런 B 씨 정체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B 씨는 과연 가인일까. 소속사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