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을 ‘허언증’이라고 비난한 블로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혜선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악성 블로거 및 유튜버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리우에 따르면 구혜선 측은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을 지명하면서 ‘리플리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말 A씨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구혜선 측은 “A씨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됐으나, A씨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기소유예가 취소돼 기소된다.

구혜선 측은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라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하 구혜선 측 입장 전문

배우 구혜선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입니다.

구혜선씨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지난 4월 자신의 블로그에 구혜선씨를 지명하면서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 “거짓말병”이라고 표현한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지난 달 말경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거의 신원파악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되며,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향후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어 상당한 금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리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혜선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적 내용, 악의적인 인격침해 표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투버 이진호씨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에 따른 후속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