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