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A, 사설 구급차 택시처럼 이용…해명도 뻔뻔

입력 2021-11-11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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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크 그룹 멤버가 공연을 위해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YTN에 따르면 가수 A 씨는 지난달 30일 지인 결혼식이 있었던 청주에서 공연장인 남양주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던 A 씨는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청주 한 웨딩홀로 구급차를 불러 이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원래 가려고 했던 서울 소재 대형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남양주 소재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각 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120km 넘게 떨어진 두 지역은 주말 교통 정체까지 생각할 때 상당한 시간(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다. 그러나 A 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걸리지 않아 공연장에 도착했다.

A 씨 측은 YTN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좋아졌다고 하더라”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연 직전까지도 관계자들에게 건강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 의문이 커진다.
또한, 이송 도중 회복되었더라도 이상 여부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속사 해명이 의혹을 키운다. 또한, 해당 사설 구급차가 남양주로 이동 당시 사이렌 등을 켜 고속도로 등을 수월하게 이용했다면 이 또한 문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이용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A 씨가 참석했던 공연 주최 측 역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1980년대 데뷔, 대중에 널리 알려진 히트곡을 가진 인기 포크 그룹 멤버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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