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비치, ‘호주 입국’ 소송서 승리… G.O.A.T. 길 열리나?

입력 2022-01-10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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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입국이 불허됐던 노박 조코비치(35)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 화상 심리 후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코비치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조코비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조코비치는 최근 호주 오픈 참가를 위해 호주로 입국했으나 호주 정부가 비자를 취소시켜 추방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조코비치는 17일 시작되는 2022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조코비치는 통산 10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조코비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남자 프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21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역대 최다 우승이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메이저 대회 통산 21번째 우승을 차지할 경우, 남자 테니스 G.O.A.T.(Greatest Of All Time) 등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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