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 간 주식 매도 제한”

입력 2022-01-13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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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대량 주식 매도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최고경영자(CEO)는 2년, 그 외 임원은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더 엄격히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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