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안심신고 변호사 도입

입력 2022-01-13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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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제보자 보호
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김영산)는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을 13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진행했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월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제’의 일환이다. 외부 변호사가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익 침해행위,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감사실에 대리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회사 홈페이지, 사내 SNS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홍보 및 운영할 계획이다.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사의 도입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GKL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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