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냐, 제2의 신라젠이냐…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 날’

입력 2022-01-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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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해제 여부 오늘 결정
실질심사 대상 판정 가능성 커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사상 초유의 횡령사태로 2만여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해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회사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되게 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과 달리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판정이 나와 충격을 준 신라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거래소의 기업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기를 15영업일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심사대상에 올라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중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여기에 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 재심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를 할 수가 없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총 발행주식의 55.6%인 794만여 주를 1만9856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 3일부터 거래정지가 되면서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들 중 일부는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횡령사건의 손실추정액을 반영해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시를 낸 것은 얼마 전 횡령 손실추정액이 2020년 자기자본 대비 108%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기업 영업지속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지면서 튼튼한 재무구조와 회사의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건 수사가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현 경영진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경영권 교체 등 매각설도 나오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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