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천재’ 발리예바, 싱글 종목 출전 여부 14일 오후 결정

입력 2022-02-1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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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 된 여자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여자 싱글 종목 출전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한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관련 청문 절차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끝났다고 전했다. 청문회에는 도핑 위반 당사자인 발리예바를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국적의 청문회 패널 3인은 청문회를 바탕으로 발리예바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14일 오후 3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해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발리예바가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 된 사실을 지난 8일 인지했다. 발리예바가 피겨 단체전에서 ROC를 금메달로 이끈 다음 날이었다. 트리메타지딘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겨 선수가 이 약물을 복용한 건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견디기 위해서 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결과 통보가 예정보다 한참 지연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도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적발을 통보받고 그에게 잠정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를 철회했고, ITA는 이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해 청문회가 개최됐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15일부터 시작하는 개인 종목에 출전이 막혀 짐을 싸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고 아직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 WADA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보호 대상자로 분류 돼 중징계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자선수들의 전유물이던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척척 해내는 그의 ‘신기’가 결국 약물의 힘을 빌어 완성됐다는 의심은 지울수 없게 된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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