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목적으로 번개탄 여러 개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같은 방에서 자다 일어난 B 씨가 번개탄에 물을 뿌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피해도 일부 물품이 그을린 정도의 수준이라고. A 씨와 B 씨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임의동행해 진술을 들은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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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