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그룹 르세라핌 김가람(17)은 싹수가 노랗다. 데뷔 전 불거진 논란으로 김가람이라는 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이브는 오만한 자신감 때문인지 활동을 강행했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고작 17세인 김가람 또래를 상대로.
김가람은 데뷔 전,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마자 학교 폭력 가해 의혹과 음란 손가락 과거 사진으로 이름을 알리더니 "오히려 피해자였다. 법적대응하겠다"라며 의혹을 루머로 묵살해버렸다. 하이브는 데뷔를 강행했고 쇼케이스 현장에서 김가람은 직접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팀 리더인 김채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런데 오늘(19일), 데뷔 17일만에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고장을 날렸다. A씨 측은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씨를 음해한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더불어 하이브 측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와 그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추가 입장은 아직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르세라핌 김가람 학교 폭력 논란 및 이에 관한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하이브와 김가람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A씨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A씨는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위 글을 포함해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게재됐다. 문제는 폭로글 작성자가 A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그 무렵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데뷔를 강행했다.
A씨 측은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져 A씨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다"라며 "A씨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했다"라고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0일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경 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의혹을 알고도 데뷔를 강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거듭된 2차 가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A씨 측은 "(하이브가)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의 무분별한 김가람 감싸기를 지적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가람은 데뷔 전, 르세라핌 멤버로 공개되자마자 학교 폭력 가해 의혹과 음란 손가락 과거 사진으로 이름을 알리더니 "오히려 피해자였다. 법적대응하겠다"라며 의혹을 루머로 묵살해버렸다. 하이브는 데뷔를 강행했고 쇼케이스 현장에서 김가람은 직접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팀 리더인 김채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런데 오늘(19일), 데뷔 17일만에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고장을 날렸다. A씨 측은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씨를 음해한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더불어 하이브 측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와 그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추가 입장은 아직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르세라핌 김가람 학교 폭력 논란 및 이에 관한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하이브와 김가람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A씨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A씨는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위 글을 포함해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게재됐다. 문제는 폭로글 작성자가 A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그 무렵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데뷔를 강행했다.
A씨 측은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져 A씨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다"라며 "A씨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했다"라고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0일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경 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의혹을 알고도 데뷔를 강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거듭된 2차 가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A씨 측은 "(하이브가)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의 무분별한 김가람 감싸기를 지적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