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임시휴점…부산시 임시사용 승인 불허

입력 2022-06-0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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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둘러싼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 불허로 이어졌다. 1일 임시 정기휴무를 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출입구에 휴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롯데타워 안 지을 거면, 백화점 운영하지 마!”

2013년 터파기 공사 후 건립 미뤄져
부산시 “롯데, 건립 진정성 안보여”
갈등 장기화 시 근무자·상인 타격
롯데쇼핑 “올 하반기 건축심의 진행
롯데타워, 빠른 시간 내 완공할 것”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둘러싼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결국 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이하 광복점)의 임시 정기휴무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시가 5월31일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해왔는데 기한이 5월31일까지였다. 이날까지 추가로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1일부터 광복점 운영은 위법이 된다. 이에 1일 임시 정기휴무를 했고, 승인이 날 때까지 휴무가 계속된다.


●롯데타워 사업 부진이 원인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 불허는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놓고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롯데쇼핑은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107층(높이 428m)의 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마트 등을 짓기로 하고 2000년 부산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롯데백화점(2009년), 아쿠아몰(2010년), 롯데마트(2014년) 등 3개 동만 먼저 지었고, 매년 임시사용 승인 신청 후 부산시가 이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주거시설을 넣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롯데쇼핑의 사업성 확보 계획이 특혜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2013년 터 파기 공사 이후 건립이 지지부진했고, 2019년에는 규모를 기존 107층에서 56층(300m)으로 축소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는 “롯데쇼핑이 롯데타워 건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임시사용 승인만 받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위기감을 느낀 롯데쇼핑은 최근 높이는 300m로 유지하되, 배가 항해 시 뱃머리에 이는 파도 모양이 가미된 타원형 건축물로 디자인을 바꾸고 미술관, 전망대, 스카이라운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변경된 롯데타워 건축 계획으로 경관심의를 다시 신청해 5월26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롯데쇼핑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임시사용 승인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근무자와 상인들 타격 예상

일각에서는 롯데타워가 이미 부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통과한 만큼, 부산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광복점에서 일하는 3300여 명의 근무자가 근무 터전을 잃게 되고, 광복점에 상품을 제공하는 800여 개 브랜드 종사자들도 큰 거래처를 잃는 셈이어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인근 광복동 상권의 상인들도 광복점의 유동인구 유입 효과에 기대 영업을 해왔기에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롯데쇼핑은 부산 민심을 거역하지 않고 롯데타워 건립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 측은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임시사용 승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광복점 임시사용 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점은 2021년 기준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 28위(3825억 원)로 부산에서는 신세계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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