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룰’ 만든다 → 3회 이상 적발시 영구 실격

입력 2022-06-03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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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룰’을 만든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영구 실격 징계를 내려 더 이상 야구장에 설 수 없게 된다.

KBO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KBO는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등 총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하여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또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KBO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전 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또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 처분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는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이는 KBO가 ‘제2의 강정호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것.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전의 음주운전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에 강정호는 최근 키움 히어로즈 구단을 통해 KBO리그 복귀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KBO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dldj 10개 구단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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