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서예진, 만취 사고+경찰 욕설→벌금 700만원

입력 2022-06-07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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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서예진, 만취 사고+경찰 욕설→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예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수입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한 방송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에서 서예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웃거나 울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善) 출신으로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의 부친은 유명 피부과 병원장으로 화장품 브랜드 대표도 역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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