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하세요!

입력 2022-06-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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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SNS 등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제작·유통·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 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돼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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