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경유 기준가격 초과분 지원

입력 2022-06-20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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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대폭 상향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19일 기준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기름값마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과 화물, 배달 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류세가 37%까지 추가 인하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내리게 된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7월1일 시행)한다.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 원 지출시,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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