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부정적 이미지 개선·게임산업 활력 기대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뒤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또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