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그라운드…‘판정 논란’ 없는 K리그를 볼 수 있을까? [남장현의 피버피치]

입력 2022-10-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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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판정 논란은 전 세계 축구의 공통된 화두다. K리그도 자유롭지 않다. 매 라운드 판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팀이 속출한다.


최근에도 그랬다. 8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전북 현대의 K리그1(1부) 35라운드 ‘현대가 더비’에서다. 우승의 향방을 가른 이 경기에선 울산 설영우의 비신사적 행위, 후반 추가시간 7분 결정, 울산의 페널티킥(PK) 동점골로 연결된 핸드볼 파울 등 전북 입장에선 아쉬운 장면이 적지 않았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 7분 동점골을 내준 전북은 또 추가된 추가시간에 결승골까지 내줘 1-2로 역전패했다. 선두 울산은 2위 전북과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17년만의 리그 정상에 바짝 다가섰다.


물론 지난 일이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가 “사후 징계, 감면이 필요한 판정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니 그대로 믿고 싶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 제5조 7항(심판 책임)에 따르면, 심판은 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 개인·클럽·회사·협회 등에 끼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갖는다. 울산도 6월 성남FC전 등 일부 경기에서 일관되지 않은 판정으로 피해를 봤으니 괜한 의혹 제기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몇 가지는 살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심판 배정이다. 인천 유나이티드-울산의 34라운드 경기에서 상대의 무릎을 밟은 울산 아마노를 퇴장시키지 않은 A주심이 울산-전북전 비디오판독(VAR) 심판을 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아마노에게 2경기 출전정지를 처분했다. 인천전 파울이 경고로만 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경기에서 오심을 한 주심이 다음 경기 VAR 심판으로 배정된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오심과 연관된 팀의 경기에 참여시킨 것은 지나쳤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산 꼴이다.


안타깝게도 K리그에선 오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심판평가회의 결과를 KFA 홈페이지에 띄우다가 올해 들어 이를 폐지해 오심 경기를 나열할 순 없으나, 간접 확인은 가능하다. 사후징계 및 감면 발표를 통해서다.


K리그2(2부)까지 통틀어 사후조치 통계를 보면 2017년(5회), 2018년(3회), 2019년(4회), 2020년(5회)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 지난해(10회)부터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이미 12회에 달한다. 사후징계 및 감면은 경고나 퇴장 오심에만 한정한 것으로, 득점과 PK 판정 등 그 외의 오심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혹자는 “한국 심판은 아시아 톱클래스”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심판은 11월 개막할 2022카타르월드컵에 없다. 2010년 남아공대회부터 3회 연속 결장이다. 이번 월드컵 주심으로는 카타르, 일본, 중국, 이란,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심판들이 나선다. 부심으로는 카타르, 중국, 이란, UAE 심판이 참여한다. VAR 심판진에도 한국인은 없다. KFA의 오랜 약점인 외교 행정력만을 탓할 수 없다는 얘기다.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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