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가 땅 속여 팔아 2500억 챙긴 일당 檢 송치…가수 태연도 피해자

입력 2022-11-28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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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수천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해진 관련 보도에 따르면 태연은 2019년 경기도 하남의 한 토지를 11억원에 샀다. 태연은 당시 가족이 지인으로부터 이 땅을 추천받아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여서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됐다.
당시 태연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해명 글을 통해 ‘투기’가 아닌 부모님 거처용으로 해당 땅을 샀다고 밝혔다.

태연은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가족들만의 스폿(장소)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다”며 “가족들 동의 하에 부모님 두 분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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