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하주석. 스포츠동아DB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30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과된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 NC 다이노스 김기환(27)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김기환은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정지 행정처분)됐다. KBO는 김기환이 접촉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김기환에게는 9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김기환은 6일 NC에서 방출돼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