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 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