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2018 년 7월 19일 강원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한다”며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A씨와 남편인 래퍼 던밀스가 “반성하는 게 맞냐”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