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지역의 노후 주택 모습
주택, 동당 700만원, 비주택, 면적 200㎡ 이하
취약계층,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취약계층,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운반 처리 및 개량 지원을 하며 올해는 주택과 비주택 포함 총 113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철거지원을 한다.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내달 28일까지 우선 지원 후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그 외 가구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0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내달부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