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불법사항 묵인·말바꾸기 ‘이중 행정’ 논란

입력 2023-04-1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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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운영’ 정황포착
환경지도팀 ‘환경부’ 법령·시행규칙 무시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관리·운영하는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에서 수십 년간 폐기물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하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담당 공무원의 말바꾸기와 일관성이 부족한 이중적인 행정 잣대를 보여 눈쌀을 지푸리게 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2월 말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를 가동시키는 현장을 확인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주시가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에서 가동 중인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가측정을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6일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성형시설이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성형시설로 답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그러니 나주시는 계속해서 폐스티로폼 인코트를 운행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나주시 환경관리과는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배출시설 시행규칙을 무시한 채 불법 운영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09년전남도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 설치신고서에도 용융시설로 허가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시설이라 단정지으며 관련되는 법령을 교묘하게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3월 9일 전라남도가 발행한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사진ㅣ김민영 기자


본지는 지난 4월 4일 환경부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압출성형시설의 용융공정과 압출성형 공정이 일체형이라면 두 개의 공정에 소요되는 동력을 합산하여 동 별표 3 제2호 나목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용융시설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용융시설의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36)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성형시설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2일 나주시 환경관리과는 뒤늦게 말 바꾸는 등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관리과가 환경부에서 받았다는 답변은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마치 나주시가 직접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불법 운영 사실을 나주시를 고소·고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나주)|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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