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4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6억원 징수’

입력 2023-05-23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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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가 지난 4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96억 원(지방세 70억 원·세외수입 2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는 4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515억 원(지방세 291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중 18.6%를 징수한 것이다,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담 징수과 직원의 현장 출장 및 전화 독려를 통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88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의 신속한 압류 등을 실시했으며,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 5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18명의 체납관리단이 전화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3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제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5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시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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