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약 67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 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