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입력 2023-05-24 17: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약 67억 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 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