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Gbps라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 0.8Gbps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전후로 ‘20배 빠른 전송 속도’,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화를 다운 받아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광고의 경우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