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과 그의 최측근 지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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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게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입을 열었다. 그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유아인이 투약을 의심받고 있는 마약류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까지 5종이다. 이 중 유아인은 대마 투약에 관해서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투약을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