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無” [종합]

입력 2023-05-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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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아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유아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전달받고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 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아인은 “후회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말했다”고 답했다.

유아인이 투약을 의심받고 있는 마약류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까지 5종이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과 그의 최측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아인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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