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