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2021년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중 5회는 여성접객원 등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7회에 걸쳐 지인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0.03g)을 기준으로 667회분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선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실형을 내렸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