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미지급된 모델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9000만원 상당을 반환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오히려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A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맞소송) 청구를 인용하고 김호중 측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변호사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6월 김호중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6400만원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김호중은 3개월만인 그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에 나섰다. 그는 2021년 5월경 A사에 나머지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혀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내용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제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